1. 회원님의 사업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.
2. 민간자격기본법 및 자격관리규정 제6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체형관리운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필히 보수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.
※참고 : 자격취득자는 1년 이내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자로부터 자격이 취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-
■ 일 시 : 2010년 10월 30일(土) 오후 2시
■ 장 소 : 공간더하기 (서울 강남구 역삼동 819-10 세경빌딩 4층/ TEL 02-501-3298) 공간 8호실 (강남역 7번출구 버거킹 뒤편)
■ 주 최 : 사단법인 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
■ 교육내용 : 체형교정과 마사지요법, 체형관리와테이핑요법, 운동처방학
■ 준 비 물 : 필기도구, 개인(특수기법) 발표자료
■ 교 육 비 : 30,000원
※ 교육장 오시는길 참조(www.spaceplus.co.kr)
| |